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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해안가 일원 캠핑카·차박 단속 이어가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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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23 10:03:00

    ▲ 기장군이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13일 오후 6시부터 발효한 가운데, 23일 군 해안가 일원에 대한 캠핑카·차박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촬영=정하균)

    22일 캠핑카·차박 점검에선 6건에 대해 계도 조치

    [기장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기장군이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13일 오후 6시부터 발효한 가운데, 23일 군 해안가 일원에 대한 캠핑카·차박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22일 캠핑카·차박 점검에선 6건에 대해 계도 조치했다.

    '기장군 연안 감염병 예방조치 행정명령'에 따르면 13일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기장군 관할 어항, 일광·임랑해수욕장, 호안도로 일원의 공공장소에서 2인 이상 집합해 야영, 취사, 음주, 취식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위반시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에는 구상권도 청구된다.

    오규석 군수는 이날 상황보고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 중이다. 주말에도 꾸준한 현장 지도단속으로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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