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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5%룰 정부와 다른 법원 판단에 혼란 우려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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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21 12:15:06

    연합뉴스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정부가 지난해 7월 새롭게 발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료 상한 5% 적용과 다른 법원 판단이 나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주목된다.

    21일 대한주택임대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세 보증금 인상과 관련 주택 임대차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이 첫 계약에서 전월세 증액 상한인 5%를 초과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8년 12월 보증금 5억원에 세입자를 들였고 2019년 1월 임대사업자로 등록, 2020년 12월 재계약을 앞두고 시세에 맞춰 3억원을 올려 8억원을 요구한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을 빚었다.
    2019년 10월 23일 전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기존 계약이 있어도 임대사업자 등록 뒤 체결한 첫 계약을 최초 계약으로 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따라야 한다는 집주인에게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보증금의 5%인 2500만원만 올릴 수 있다고 세입자가 맞선데 따른 법원 결정이다.

    이 같은 법원 판단으로 재계약을 앞둔 집주인 및 세입자간 혼선, 정부의 말만 믿고 임대료 상한 5%를을 지켜 재계약한 경우, 임대사업자간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한 전문가는 다른 사례가 나오고 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정부의 유권해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새 임대차법 해설서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임차인이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이 배제되지 않는다며 모두 임대료 상한 5%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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