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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심 전북 도의원,교육공무직·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보상 가능


  • 한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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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19 21:02:29

    ▲ © 최영심 전북도의원

    지난해 최영심 의원이 발의한 대정부 건의안 관련, 전북교육청 입장 밝혀
    근무 중 사고, 산재보험 보상에 대한 보충적 성격으로 안전공제회 지원 가능 판단

    [베타뉴스=한병선 기자] 교육공무직원도 '학교안전법'에 따라 근무 중 사고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은 교직원으로서 그 업무 역시 폭넓게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영심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교육공무직원 치료비 지급(학교안전공제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입장을 밝힌 것

     건의안은 교육공무직원의 활동을 교육활동으로 인정하고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도록 전국적인 기준과 지침 마련 등 관련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근무 중 사고에 대해 우선적으로 산재보험 등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도록 하고, 학교안전법상 지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충적 성격으로 비급여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학교안전법 제45조에 따라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에 따른 보상과 중복하여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를 비롯해 11개 시·도 공제회의 경우 교육공무직의 피공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나 교육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영심 의원은“지난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해 교육부 등 중앙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처우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판단해 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교육공무직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한병선 (hbs6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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