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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경찰청, 아동학대 피해자 관련 예산 확보해야..타부처에만 맡겨서는 안돼”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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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12 15:08:33

    ▲ 권영세 의원 ©베타뉴스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시 용산구)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2020년 사용 내역과 2021년 사용 계획>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피해 관련 집행 및 예산 배정 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2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신변 보호 대상자를 위한 스마트워치 제공 3억7000만원 △주거 노출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 지원 4억7000만원 △강력범죄 피해자 주거지 혈흔 등 특수청소 지원 4억원 등 총 12억원을 책정, 집행했다.

    올해 사용 계획은 △스마트워치 보유대수 확대 5억원 △스마트워치 전용 위치확인 시스템 개발 9400만원 △임시숙소 지원 5억9000만원 △강력범죄 피해자 주거지 혈흔 등 특수청소 지원 4억원 등 총 16억원으로 잡혔다.

    경찰이 지난해 6월 9살 아동을 쇠사슬로 묶어 학대했던‘창녕 학대 사건’과‘정인이 사건’을 거치면서도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어떠한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셈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19년 고(故)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언자를 자청했던 배우 윤모씨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부당 지원 받아 신변보호 및 호텔비 등으로 부정 사용했던 사건을 비춰 볼 때, 정작 보호받아야 할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는 어떠한 기금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라며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예산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권영세 의원은 “경찰의 아동학대 관련 기금 예산이 전무하다는 것은 경찰이 이 문제의 중대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아동학대 피해자 관리를 복지부나 타 기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경찰도 적극 나서 학대 방지부터 수사, 그 이후 피해자 보호와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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