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1-08 17:37:27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은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연)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관련 "손 볼 데가 많지만 하한형인 1년이상 징역은 상한형으로 변경하고 면책조항을 넣는 등 이 두가지는 반드시 수정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 거리가 먼 법안을 한쪽 편의 주장만으로 밀어 붙였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는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중대재해법엔 산재나 사고로 사망하면 안전조치가 미흡하게 한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는 1년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이나 기관은 50억원 이하 벌금형을,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및 법인은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