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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용섭 광주시장, 확대간부회의 당부사항


  • 조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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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2-15 13:09:25

    ▲이용섭 광주시장이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연말연시 모임과 외출이 없고, 방역수칙 위반 없고, 확진자 없는 3無 광주를 만들어주길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2020년 12월15일, 중회의실

    올해 청렴도 등 성과창출계획 평가결과를 인사와 성과급 지급에 반영해주기 바랍니다.
    성과창출계획은 실·국·과장들이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입니다.

    평가담당관실과 인사정책관실 등에서는 청렴도 평가 등 각 실국의 성과창출 계획의 달성도를 공정하게 평가해 그 결과를 인사와 성과급 산정 등에 반드시 반영해주기 바랍니다. 혁신의 성공여부는 공정한 평가와 보상입니다.

    시정목표인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는 각 실국의 의미 있는 성과창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성과창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장착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보상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연말연시 인사는 그동안의 인사원칙을 지키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직원들께서는 불필요한 걱정하지 마시고 인사 건의사항이 있으면 희망인사시스템에 등재하시고 업무에 전념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승진 수는 210여 명이 넘을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발족 등으로 인해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연말연시 모임과 외출이 없고, 방역수칙 위반 없고, 확진자 없는 3無 광주를 만들어주길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연말연시 모임과 외출이 없고, 방역수칙 위반 없고, 그리하여 확진자 없는 ‘3無 광주’를 만들어주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지역에서도 수도권처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자영사업자들이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부주의와 방역수칙 위반으로 다시 병원과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이곳저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만이 코로나19로부터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3단계로 격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직원들부터 코로나19 비상명령을 지켜주시고, 시민들께 제안한 5대 행동강령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화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계도해주기 바랍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연말연시 모임과 외출이 없고, 방역수칙 위반 없고, 확진자 없는 3無 광주를 만들어주길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외부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발본색원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불법거래를 조사해서 처벌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달부터 국세청, 경찰청, 자치구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선동과 수완동 지역 외지인들의 부동산 거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속 결과, 봉선동의 경우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전체 매매 건수 중 외지인 매수가 35%정도를 차지해 3채 중 1채를 외지인들이 사들여 가격 급등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전체 외지인 매수 5723건을 정밀 분석해 분양권 다운거래 104건, 편법증여의심 417건 등 521건에 대한 세금탈루 혐의를 확인해 광주지방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집 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좌절시키고 미래세대의 주거부담을 가중시켜 사회안전망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독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은 민생의 핵심으로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광주시민안전실과 도시재생국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강도 높게 부동산 불법거래를 단속해 외부 투기세력들이 더 이상 지역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주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정밀 단속을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공인중개업소 불법행위,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베타뉴스 조희우 기자 (heewu3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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