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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판매사 첫 제재심…중징계 두고 치열한 '공방'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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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30 17:39:55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29일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2시께 판매 증권사 경영진에 대한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금감원과 증권사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였는데,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증권사들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섰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게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 연합뉴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일 라임 펀드 판매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 통보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음 제재심은 11월 5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제재심에 앞서 각 증권사 CEO 30여명은 지난 27일 라임 사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금융당국이 통보한 CEO 등에 대한 징계가 과하고, 자칫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CEO까지 중징계가 통보되다 보니 업계는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로 얼어붙은 자본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며 "제재심에서 위원들이 참작해 줄 것을 바라며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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