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0-29 17:35:53
디에스네트웍스 자회사 디케이알제일차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에 공급한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가 의왕시로부터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검토 후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 아파트는 디케이알제일차가 시행사로 참여했으며, 앞으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2월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디케이알제일차의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 내에 현판, 안내표지 부착, 홍보 현수막 게첨 등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주민 흡연자 중 10명 이상이 원할 경우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등 단지 내 금연분위기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동백아파트(오전로), 모락산 현대아파트(원골로), 장미아파트(부곡복지관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으며 디케이알제일차의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를 4번째로 지정한 상황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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