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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네트웍스 자회사 디케이알제일차의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 금연아파트 지정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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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29 17:35:53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 조감도 ©디에스네트웍스

    디에스네트웍스 자회사 디케이알제일차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에 공급한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가 의왕시로부터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검토 후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 아파트는 디케이알제일차가 시행사로 참여했으며, 앞으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2월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디케이알제일차의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 내에 현판, 안내표지 부착, 홍보 현수막 게첨 등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주민 흡연자 중 10명 이상이 원할 경우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등 단지 내 금연분위기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동백아파트(오전로), 모락산 현대아파트(원골로), 장미아파트(부곡복지관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으며 디케이알제일차의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를 4번째로 지정한 상황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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