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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혜영 용산구의원 “성장현 구청장 재산증식 조사 특위 구성해야”..몇몇 의원 발언 제지도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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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27 19:37:00

    ▲ 설혜영 용산구의원이 27일 용산구의회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용산구의회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설혜영 용산구의원(정의당·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이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재산형성 과정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설 의원은 "성장현 구청장이 다주택자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으며 자신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한남재개발구역에 다가구주택을 구입한 것은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의무'와 상충된다"며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27일 용산구의회는 제 260회 임시회를 열고 12개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이와 함께 설혜영 의원의 신상발언을 청취했다.

    설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첫 신상발언을 했다며 지난 신상발언 직전 또한 김정재 의장이 작성한 사과문을 공개했다. 이어 "그러나 김정재 의장은 의장실로 올라가서 10분만에 합의를 깨고 본회의 말미에 합의의 내용과는 정면배치되는 신상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신상발언에서 성 구청장의 재산 형성 과정에 관한 자료 제출을 승인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했으며, 이 당시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승인을 제 때 하지 않았다.

    설 의원은 김 의장이 신상발언을 하며 "첫째 (성장현 구청장 재산 자료를 요구하는) 결제서류가 안올라왔다. 둘째 없는 자료를 요청했다. 셋째 검토중이이었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모두 의장의 직무유기를 시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합의문에도 동의했듯 첫째, 결제서류가 안 올라온 책임은 바로 의장에게 있으며, 둘째, 없는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는 김 의장의 표현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3조 (등록의무자)에서 자치단체장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청장은 매년 재산 변동내역을 신고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 구청장비서실에서는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구청과 의회의 역학관계 속에서 집행부에게 자료를 받아내는 것에서부터 행정감시권은 시작된며"고 꼬집었다. 설 의원은 "그런데 의장께서는 구청의 답변 내용 그대로를 대변하는 신상발언을 해 매우 부끄러웠다"고 전했다.

    설 의원은 셋째로 "검토중이라는 발언에 대해 8일 오전 9시58분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김 의장이) 검토중이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서류제출요구 결재의 검토 기준이 무엇인지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설혜영 의원은 또한 "김정재 의장이 구청에 대한 견제를 포기한 듯한 모습은 이전부터도 있었다"며 "이촌동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의장께서 이촌동 파출소 존치 문제를 위해 애를 쓰던 의원에게 파출소건은 이제 손을 떼라고 지시하는 모습을 옆에서 목격했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다.

    설 의원은 김 의장에게 "더 이상 용산구의회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의회 정상화에 합의했던 약속대로 공개사과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구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판단에 전반기 의장으로 야당인 자유한국당인 김정재 의원을 선택했으며, 후반기에도 국민의힘을 의장으로 선택했지만 (선택을) 후회한다"고 토로했다.

    설 의원은 의회는 용산구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바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논란이 됐던 한남근린공원문제에서도 공원부지를 실효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안조차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의회를 향해 날선 비난을 했다.

    이어 "한강로 지하주차장 건설 계획인 '국제빌딩 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건에 용산구의회는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못했다. 방금 거론한 이촌파출소 문제 또한 마찬가지"라며 안타까워 했다.

    설혜영 의원은 의장에게 마지막으로 묻는다며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던 '구청장공직자재산신고'에 대해 "지난 발언에서도 지적했지만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2015년 매입한 보광동 다가구 주택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부동산 재산 순위 상위 3위인 성장현 구청장은 서울 용산구에 주택 3채, 전남 순천에 1채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로, 이미 보광동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다는 사실과 한남뉴타운내에 있는 주택을 매입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에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한남뉴타운 인가권을 갖고 있는 성장현 구청장은 이 주택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며 "수많은 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려 있는 한남뉴타운 사업이 성장현 구청장으로 인해 논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성장현 구청장은 이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며 "'집'을 지킬 것인지 '직'을 지킬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용산구의회에서는 최소한 성장현 구청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한남뉴타운내 다가구 주택 매입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매각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혜영 의원은 마지막으로 "따라서 본의원은 의장에게 성장현 구청장 재산형성에 대한 이해충돌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특위 구성 결의안을 결재할 의향이 있느냐"며 특위 구성에 의장의 답변을 요청했다.

    설 의원 신상발언 직전 장정호 부의장(더불어민주당·후암동,용산2가동,이태원제2동)은 회의장을 떠났다.

    설 의원의 신상발언 과정에서는 윤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태원제1동,한남동,서빙고동,보광동)과 박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언 중간에 "신상발언만 하라, (신상발언) 취지에 맞지 않다"며 "구청장 재산내역을 왜 언급하냐"고 고성을 지르며 설 의원을 제지하기도 했다.

    김정재 의장도 "발언 시간을 지켜달라. 신상에 관한 발언만 하라"고 의장석에서 지적했다. 

    설 의원은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지만 윤 의원은 제지 발언을 지속했다.

    임시회 폐회 후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오천진 의원(국민의힘·원효로1,2동,용문동)과 윤성국 의원이 다소 험악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제가) 퇴장하면서 "용산구의회는 죽었다"고 말했더니 윤 의원이 폭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손짓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윤 의원은 "오 의원이 먼저 폭언을 했다"며 "(자신은) 이에 반발해 (손짓을 하는) 시늉을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설혜영 의원이 신상발언에 맞지 않는 내용을 발언해 제지할 수 밖에 없었다"며 "(나도) 불법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설 의원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의원으로서 할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성장현 구청장이 집 4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최근에 봤다"며 "이런 사항은 신상발언에 올릴 내용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설 의원이 관보에 다 나와있는 성장현 구청장의 재산 내역을 의장에게 요구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에 이를 저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구의회는 최근 코로나19를 이유로 회의 방청을 불허하고 있다.

    이는 서초구의회, 금천구의회 등 서울시 자치구의회가 지난 임시회에서 코로나19사태 관련 2단계 방역상황에서도 온라인 방청신청과 당일 신청을 통해 방청을 자유롭게 허가한 것과는 대비된다. 관악구의회도 최근 임시회에서 일반인의 방청은 코로나19 사태로 허락하지 않았지만 언론 취재 및 기자 방청은 허가했다.

    이날 용산구의회 의사국 직원은 "의장이 방청 불허를 결정했다"고 말했다가 "운영위원회 결정이다"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김정재 의장은 방청 가능 여부를 묻는 기자에게 "그렇게 됐다"며 언급을 피했다.

    이현미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 및 일부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지만 몇몇 의원들은 "총회에서 방청 불허를 결정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며 의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용산구의회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정례회 날짜를 11월 20일로 결정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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