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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업 라바웨이브, 손조흔 배수영 법률사무소와 MOU 체결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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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21 12:58:58

    ▲라바웨이브 안수용 부대표(사진 왼쪽)와 손조흔, 배수영 변호사(오른쪽)가 MOU 체결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베타뉴스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가 ‘손조흔 배수영 법률사무소’와 지난 19일 세곡동에 위치한 라바웨이브 사무실에서 법률상담 및 교육, 피해자의 법적 대응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라바웨이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새롭게 추진하는 신사업들의 법리적 검토 및 교육,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라바웨이브를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람 중 법률상담이 필요한 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담당 변호사들로부터 상담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라바웨이브 김준엽 대표는 “아직까지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권익이나 인식이 매우 취약하다”면서 “이번 손조흔 배수영 법률사무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라바웨이브는 물론이고 피해자들 역시 법률상담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든든한 보호망이 생긴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손조흔 배수영 법률사무소 손조흔 대표변호사는 “이번 상호협력을 통해 라바웨이브 운영 과정에 필요한 법률자문, 공동사업 추진 등 여러 방면에서 본격적인 협업을 시작한다”고 전하고 “라바웨이브 발전과 피해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라바웨이브는 지난 2015년에 설립된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문기업으로, 빅데이터 및 다년간 개발한 자체 솔루션을 활용해 녹화된 동영상이 연락처 목록의 지인에게 유포되거나 온라인사이트에 배포되는 것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담당하는 업체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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