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수은, 사택 살며 갭투자 등 개인 비위사건 급증"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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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19 18:56:06

    사택 살며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매), 직장 내 성희롱, 재택근무 중 여행 등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징계 내용' 자료에 따르면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취임한 이후 수출입은행 직원들의 개인 비위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수출입은행 직원 징계내용을 살펴보면 ▲직장내 성희롱 2건 ▲부서경기 사적 유용 1건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직원용 사택‧합숙소에 살면서 갭투자 6건 ▲코로나19로 재택근무중 제주도 여행 1건 등 총 10건 모두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개인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한 수석전문역(G1)과 별정직(책임연구원)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모두 정직 처분을 받았다. 성희롱 외에 부서경비 사적 유용 1건, 무주택자에게 제공한 직원용 사택·합숙소에 살면서 갭투자한 사례 6건이 적발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중 제주도 여행을 한 조사역(G3)은 견책 징계를 받았다. 

    ▲ 수은 직원 징계 내용. © 유경준 의원실

    유 의원은 징계 대상자가 표창을 보유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징계 포상 감경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징계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수출입은행 전 직원 중 65%(1,216명 중 793명)가 징계 감경이 가능한 표창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G1, G2 직급은 인원대비 징계 감경가능 표창보유 비율이 각각 97%, 99%며 표창도 1, 2개가 아니라 4, 5개 많게는 9개까지 보유한 직원도 있어 징계 실효성의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포상 감경을 받은 대상자들은 전부 고위직 간부였다"며 "감경받은 11건 중 9건은 징계가 아닌 주의 촉구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 공모 발행의 주간사 선정 때 사전에 주간사를 선정한 다음 서류를 조작한 간부들을 감사원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지만, 포상 감경 제도를 통해 징계가 아닌 주의촉구로 마무리됐다"며 "제도가 간부들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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