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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동 전 부산시의회의장 징역 1년…법정구속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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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14 13:20:31

    ▲ 이해동 전 부산시의원. © (촬영=정하균)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 3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받은 혐의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재판장)는 뇌물수수,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7년 줄기세포 치료제와 화장품을 만드는 의사 A씨로부터 부산시 의료관광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뒤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을 3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다만 3차례 무상시술과 관련한 뇌물수수 가액은 특정하지 못했다.

    의원 자체적으로 3차례 시술 가격을 2400만원으로 하고 있지만, 그동안 시술을 보면 가격이 임의대로 적용된 데다 시술된 치료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이어서 수수금액 특정은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무상 시술을 받았을 때는 시의회 의장이 아니었고, 경제문화위원회에 있어 의료관광에 대한 예산을 결정하는 위원회 소속이 아니었다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뇌물죄 직무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했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관례상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 행위도 포함된다"며 이 전 의원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지역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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