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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행정명령 발효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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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9-28 09:54:09

    차량 판매대수에서 전미 1위를 달리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까지 주내 가솔린차나 디젤차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개빈 뉴섬 지사가 서명한 행정 명령은 세계적 유례없는 과감한 시책으로 평가된다.

    뉴섬 지사는 “2045년까지 주내 전력을 카본 프리화하기 위해서는 차량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 우리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엔진차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행정 명령에 따르면 2035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 엔진차 신차 구입이 불가능하지만, 이미 소유 중인 차량을 계속 사용하거나 중고로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캘리포니아주 인구는 약 4천만명으로 승용차나 트럭의 신차 판매대수는 전미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전미 최대 전기자동차 시장으로서 약 75만 대가 주내 도로를 주행 중이다.

    ▲충전 중인 테슬라 모델 3 전기차 ©베타뉴스

    주내에는 테슬라를 비롯해 전기자동차 관련 업체가 34개 사가 있다. 이들 회사의 기업가치는 약 5,000억 달러에 달한다.

    뉴섬 지사는 “캘리포니아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 이상, 스모그로 인한 대기오염의 80%, 유해한 디젤 배출물의 95%가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대기 자원국에서는 일반 트럭이나 대형 트럭에 대해서도 2045년까지 무배출 시스템화를 위한 규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 내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트럭은 2035년까지 무배출 시스템화를 도모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지금까지 환경이나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 정책을 마련해 왔지만, 자동차 제조사나 석유 회사, 트럼프 정권의 저항에 부딪혀 왔다. 이번 뉴섬 지사의 행정 명령도 거센 저항에 부닥칠 수 있다.

    한편, 포드나 폭스바겐, 혼다, BMW 등 자동차 제조사 6개 사는 캘리포니아주의 엄격한 규제를 준수하겠다고 밝혀, 가솔린차나 디젤차의 신차 판매 금지를 지지했다.

    뉴섬 지사는 9월 23일 포드의 신형 전기자동차, 포드 머스탱 마하 E의 보닛 위에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폭스바겐은 신형 전기자동차인 ID.4의 가격과 출시일을 발표했다. 또, 전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수년 내 2만5000달러의 전기자동차를 발매할 계획을 발표했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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