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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秋 법무 관련 유권해석,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해석" 평가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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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9-16 17:06:32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최근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청탁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소관 법령상의 이해충돌, 부정청탁 등의 사안에 대한 해석은 국민권익위가 사실상 최종적 유권해석 기관이므로 책임감 있고 공정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특정 인물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유권해석 사안일 경우,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없을 시 무고·명예훼손·인권침해 소지 및 사실 왜곡 우려가 있고 해석의 모호함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국민권익위는 특정 인물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유권해석의 경우,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도 동일하게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더욱 정확하고 공정하게 유권해석을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결과라고 전한 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취임 이후 국민권익위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엄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추미애 장관 관련 유권해석은 국민권익위 유권해석 담당 부서인 부패방지국에서 관계법령과 그동안의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 등을 검토해 전문가인 담당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으로 최종 유권해석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 유권해석은 조국 前 장관 유권해석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루어져 논란이 된 점을 보완해 보다 원칙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은 정파에 치우침 없는 엄정하고 공정한 잣대로 추상같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5일 국민권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국민권익위 유권해석은 다르지 않다"고 발표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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