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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함유 불법 치과치료제 밀수입·유통한 일당 검거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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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9-16 10:22:15

    ▲ 국내 유통 개요도. © (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밀수 총책 1명 구속, 치과재료상 23명, 치과의사 8명 입건
    수입·사용 금지된 사실 알면서도 치료 편리 목적 유통·사용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한 불법 치과치료제를 수입·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1급 발암물질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입이 금지된 치과의료 약제인 '디펄핀(Depulpin)'을 외국인 여행객을 이용해 밀수입한 A씨를 구속하는 한편, 밀수입된 디펄핀을 치과 병·의원 등에 유통한 치과재료상 23명과 이를 환자에게 투여한 치과의사 8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이 밀수입한 디펄핀은 총 273개로 약 3만2천명의 환자에게 투약이 가능한 분량이다. 이중 대부분은 전국의 치과의원에 유통돼 신경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에게 불법 처방됐고,
    투약을 위해 보관 중이던 디펄핀 24개(2880명 투약 분)는 세관에 압수됐다.

    디펄핀은 치아근관치료(신경치료)시 신경의 비활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시수복재의 일종으로서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포름알데하이드(49%)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이다.

    디펄핀은 잘못 사용할 경우 잇몸 괴사, 쇼크 증상 등의 부작용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2년 6월22일 의료기기 허가를 취소해 수입이 금지됐다.

    세관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A씨 등은 디펄핀의 이같은 부작용 때문에 수입 및 사용이 금지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치료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유통·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A씨 등과 같은 유사한 불법 수입・유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SNS 등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부처와 협업해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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