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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음주감경 폐지 골자로 한 '조두순 방지법' 통과 촉구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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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9-14 15:44:13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서영교 의원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음주감경 폐지를 골자로 한 조두순 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서 위원장의 통과 촉구 배경에는 술김에 잔인한 성범죄, 묻지마 칼부림 등 물의를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이 올해 출소를 앞두면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받는 모습이다.

    이 법안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여 형을 감경시켜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 위원장이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형법 제10조 2항(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에 추가적으로 4항을 덧붙여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서 위원장은 "조두순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사건 피의자들이 검거된 후 음주로 인해 심신이 불안정했다는 이유를 들었고, 실제로 형이 감경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비록 조두순 사건 등으로 2018년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한 바 있지만 여전히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사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자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해 형을 감경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할 정도로 중한 사항"이라며 "음주나 마약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주취감경이 이뤄지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술에 취했다고 하면 폭력을 저지르고 난동을 피워도 용서받거나 이해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반드시 개선해야 할 관습"이라며 "번에 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만큼 저의 '조두순방지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피해자들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법 통과를 촉구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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