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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에 6개월간 대출 상환유예…최대 70% 채무감면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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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8-11 12:50:44

    ▲지난 8일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변 마을이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집중호우를 동반한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극심한 물난리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폭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실시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집중호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이나 재조정을 확정받을 경우 즉시 6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수재민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로 피해 사실을 증빙하면 된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연체일수 90일 이상자만 해당)받을 수도 있다. 금융회사가 상각 처리한 채무(통상 연체 1년 초과)의 경우 70%의 최대감면율이 적용된다.

    연체일수 30일 미만의 경우 원리금 감면 없이 우대 조건으로 분할 상환(최대 10년)할 수 있고, 연체일수 31~89일의 경우 금리를 50% 감면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 날부터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된다.

    수재민 중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무담보 채무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 거주자나 사업자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에도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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