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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 아내 숨진 보험금 95억원 교통사고…남편, 파기환송심서 금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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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8-10 18:46:35

    ▲사건 현장검증 당시 모습 ©연합뉴스

    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 규모로 세간의 관심을 끈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는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이 원인"이라는 법원 판단으로 결론 났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이모(50)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살인을 전제로 적용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살인죄가 인정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적용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이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본 것이다.

    살인 혐의 무죄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범행 동기가 명확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분이 임신부나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감정소견이 있다"며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성분인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먹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의 사고로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만큼 다수 보험 가입이나 사고 전후 사정 등 간접 사실만으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다만 졸음운전을 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만삭의 아내가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젖힌 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1분께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는 숨졌다.

    이씨 아내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다.

    법원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2017년 5월 대법원은 "범행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3년 넘게 진행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해 동기가 명확하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변호인 측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요소가 없다"고 맞섰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지난주 3차례에 걸쳐 쟁점별 의견서까지 내면서 살인 혐의 입증에 안간힘을 썼으나, 재판부 의문을 깔끔하게 해소하지는 못했다.

    사고가 난 지 6년 만에 나온 이날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법원 재상고 절차가 남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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