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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이의제기 기간 90일로 늘어난다..7일부터 입법 예고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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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8-06 15:50:49

    ▲ 자동차 사고현장 수습 모습. 지난달 27일 오후 7시 18분께 강원 춘천시 석사동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서로 충돌해 경찰과 소방대원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2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연합뉴스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실시 강화(안 제6조의3)으로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공적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현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국회 등으로부터의 지적이 있었다.

    또한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안 제6조의4)에 있어 이의제기 기간(현행 25일→90일)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현행 30일→60일)을 각각 연장하는 안이다.

    이제까지는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평가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 이재연 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에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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