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6-25 17:49:50
정부가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생기는 소득을 통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부는 1년간 손익을 합쳐 20·25% 세율로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단, 국내 상장주식은 2천만원까지,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까지 공제하기로 했다. 이 금액까지는 수익이 나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손실이 발생하면 3년간 이월시킬 수 있도록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늘어나는 금융투자소득 세수와 동일하게 증권거래세를 축소하며 "금융투자소득 개편을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개편 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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