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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로 허가 취소”...국산 첫 보톡스 메디톡신 퇴출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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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6-18 20:29:28

    ©메디톡스

    메디톡스 "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 대응 나서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제품(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한다고 이날 밝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했지만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한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자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이날 공시에서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국내 자체 개발 제품이면서 2006년 첫 허가를 받았다.

    보톡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이 제제는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메디톡스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해 식약처는 지난 4월17일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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