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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부터 '부동산 국민공유제' 실천...관건은 '재원 마련'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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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2-27 14:31:54

    - 부동산 세입 늘려 공유기금 만들어 토지·건물 국유화 개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공유기금'을 앞세워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정책의 실질적인 운용 권한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순 시장은 2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서울부터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실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7일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부동산 공유제 구상을 밝힌 지 열흘 만에 공식화한 것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 시장은 구체적 방안으로 가칭 부동산 공유기금 조성을 제시했다. 시 차원의 기금을 만들어 기업과 개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시가 환수한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으로 기금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등을 검토 중이다.

    기금 규모와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법은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박 시장이 주장해 온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시세에 가까운 공시가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공시가는 실제 시세의 70%에 불과해 불로소득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박 시장의 판단이다.

    그러나 박 시장의 정책 구상이 현실화하는 데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우선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수다. 부동산 공유기금의 재원이 되는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 환수의 실질적인 권한이 중앙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기금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기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공유제를 실현하겠다는 박 시장의 구상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공시지원센터도 근본적인 공시제도 개선 없이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임대료 규제를 병행해 불로소득 환수 효과를 높여야 하는데 현재 서울시장에게는 해당 권한이 없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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