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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공개됐던 청주처제살인사건, “직접 증거 없다” 원심 파기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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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19 00:23:34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A(50대)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사진=연합뉴스)

    청주처제살인사건의 범인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라 보도됐다.

    18일 경찰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해자의 옷에서 제3의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전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범인의 신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유전자는 현재 복역중인 A씨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A씨는 이른 바 '청주 처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1994년 저체를 성폭한 뒤 살해, 유기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가 가출해 혼자 지내는데 처제가 찾아와 비난하자 홧김에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시체를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점"을 사형의 이유로 밝혔다. 항소심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살인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것. 이에 사형 원심을 파기했다.

    한편 당시 보도 내용에는 A씨의 실명과 나이가 공개돼 있다. 이에 누리꾼들의 시선이 쏠린 상태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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