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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세법, 차량에 등유 팔면 형사처벌에 세금폭탄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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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7-25 18:47:04

    ▲ 세법 개정으로 등유를 차량용으로 판매하다 적발되는 형사처벌과 리터당 375원의 세금을 물어야한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난방용으로 사용해야할 등유를 차량용으로 판매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다 적발되면 교통·에너지·환경세까지 ℓ당 375원을 물어야 한다.

    등유는 ℓ당 63원으로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그 동안 트럭이나 버스 등에 사용하다 적발되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적발자에게 형사 처벌만 내릴 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매길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세법 개정으로 부과할 길이 열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때 등유 개소세 세액은 공제할 예정"이라며, "등유를 사용하면 차량 파손에 따른 사고나 배기가스 등 환경 오염 우려도 있어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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